'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유는?
최근, 정보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입장인데요. 갑자기 이러한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야간집회 금지법
- 야간집회 금지법 입장
- 야간집회 금지법 이유
▣ 야간집회 금지법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집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이러한 입장들과 이유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개정과 제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개정 : 이번 일은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개정이란? 이미 만들어진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제정 : 제정이란 말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기존에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 야간집회 금지법 입장
이번 개정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아"
최근, 잇따른 집회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고,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국민의힘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대처의 일선에 선 경찰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밣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회의 자유에 '불법' 딱지 붙이려 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을 행해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꾸짖는 국민들에게 '불법'과 '물대포'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함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집회 금지 (집시법 10조)
사실, 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제한 시간대 너무 광범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시위 금지"에 대한 내용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회에 보완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야간집회 금지법 이유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에서는 점점 과격해지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늦은 행사로 인해서 인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숨은 속내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즉, '퇴진 집회'를 의식한 선제대응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가벼운 입 (바이든 vs 날리면, 이란은 적)
- 무리한 용산이전으로 인한 안보 위기(북한 무인기, 미국 도청)
- 미국 도청에 대한 미온적 태도
- 오염도 무시한 용산공원 개장
- 헌법을 무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재안
- 일본에게 퍼주기식 외교 등
국민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퇴진에 대한 집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는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유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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