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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쉽게 이해하기~!

깡통정보관 2023. 9.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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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말을 보면, 말 그대로 대충의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불체포특권을 알아보자!

 

목차

■ 불체포특권
□ 불체포특권 법령
□ 불체포특권 포기?
□ 불체포특권 필요성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 하나로써, 말 그대로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들어 있는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생긴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불체포특권 법령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가 되어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석방이 되는 권리입니다.

국가의 위기상황인 계엄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권한입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에 대한 명백함을 나타내기 위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불체포특권 필요성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하는 만큼, 견제의 대상인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사법부의 눈치를 본다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국회의원이 소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셨나요? 결론적으로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것도 헌법에서 정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쉽게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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