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쉽게 이해하기~!
요즘,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말을 보면, 말 그대로 대충의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 불체포특권
□ 불체포특권 법령
□ 불체포특권 포기?
□ 불체포특권 필요성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 하나로써, 말 그대로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들어 있는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생긴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불체포특권 법령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가 되어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석방이 되는 권리입니다.
국가의 위기상황인 계엄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권한입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불체포특권 포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에 대한 명백함을 나타내기 위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 불체포특권 필요성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하는 만큼, 견제의 대상인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사법부의 눈치를 본다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국회의원이 소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셨나요? 결론적으로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것도 헌법에서 정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쉽게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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