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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가석방 차이점을 알아보자!

깡통정보관 2024. 2. 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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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죄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일반인에게는, 알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기사와 언론을 통해 나오는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별사면과 가석방 차이점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의 근거와 대상 그리고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
특별사면은 뭐고, 가석방은 뭘까?

 

목차

  • 특별사면과 가석방
  • 특별사면
  • 가석방

 

 

▒ 특별사면과 가석방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법원의 집행에 따라 일정기간 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수형자는,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에 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특별사면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형의 집행은 사라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은 남게 됩니다.

▶ 특별사면 절차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적절성 논의
  • 대통령에게 보고
  • 대통령 위원회 보고 참고하여 결정
  • 집행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맞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 4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석방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3조의 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형집행이 없어지지만, 가석방은 말 그대로, 석방은 되지만 형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假:거짓 가, 釋:해석할 석, 放:놓을 방)

▶ 가석방 절차

  •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 구치소. 교도소장 적격심사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적격 심사
  • 법무부 장관 결정
  • 집행

 

 

가석방의 경우,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과 가석방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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