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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정보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자!

by 깡통정보관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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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자! 

우리는 일상 중에 비슷하다는 이유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소'와 '고발'인데요.

혹시, '고소'와 '고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의 한 사건을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앎으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을 이해하는 깊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고소(告訴)
▒ 고발(告發)
▒ 고소, 고발 법령
▒ 언론 속 고소, 고발

 

 

▒ 고소(告訴)

고소라는 말은, 어떠한 사건에 의한 피해를 보았을 때,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 선택 청주 여중생 유족 "가해자 부부 추가 고소" - 연합뉴스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를 본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적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이란?

직계혈족으로, 나를 기준으로 위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조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외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발(告發)

고발이란? 고소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피해자 본인과 대리인 외에 제3자도 누구라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 또한 고소와 같이,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고소, 고발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언론 속 고소, 고발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고발건,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 뉴시스

시민 언론인 더탐사는 11월 27일, 한동훈 장관의 주소지에 찾아갔고, 이에 한동훈 장관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탐사는 한동후 장관의 고발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고소를 하지 않고, 고발을 했지?'

직접 하는 고소를 하지 않고, 3자도 가능한 고발을 한 점에 대해서,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는, 내용을 또 다른 의미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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