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나라로써, 헌법으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의 큰 권력기관은, 그만큼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견제장치가 바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입니다.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접해 봤지만, 사실, 설명을 하라면,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권의 상호 견제를 위한 장치인,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장치가 있고, 어떤 것이며, 언제 행해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목록
▒ 국정조사
국정조사 사례
▒ 국정감사
대한민국 상임위
국정조사 대상
▒ 국정조사.감사 절차
▒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국정조사(國:나라 국, 政:정사 정, 調:고를 조, 査:사실할 사)란?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말합니다.
국정조사 사례
19대 국회 |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개인정보 대량유출 과련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정부및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대 국회 | *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위한 국정조사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요구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 국정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國:나라 국, 政:정사 정, 監:살필 감, 査:사실할 사)란?
상임위별로, 국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말합니다.
'국정조사'의 경우는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상임위
총 17개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견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조사 대상
* 국가기관
* 특별시.직할시.도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 필요에 의해 의결한 기관
▒ 국정조사. 감사 절차
국회 재적인원 1/4 이상 요구 필요
조사요구서 국회 본회의 제출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국정조사. 감사 실시
실시 후 결과보고서 국회의장에게 제출
국회의장 본회의 보고
국정조사는 법령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겹칠 경우, 국정조사에 대한 회의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폐쇄적인 조사와 내용의 비밀성 때문이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부의 조사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안들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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