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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by 깡통정보관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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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말인 석가탄신일을 월요일로 대신하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쉬는 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3일간의 긴 연휴의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목록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석가탄신일
    ■ 대체공휴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정부는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그다음 주인 평일 월요일(29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3일간의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인 만큼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은 듯 보이는데, 정부도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을 기념하는 불교의 대명절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대화와 경전 등을 통해 인류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지정하고, 불교 신자들은 사찰이나 절에서 수행하며 기념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합니다. 또한, 석가탄신일을 국가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로 기념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기존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여 실제 휴일 효과를 놓치는 경우 대신하여 대체로 지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로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는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날짜에는 휴일수당도 지급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긴 연휴가 생긴 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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