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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조치내용

깡통정보관 2023. 6. 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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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 들어가려는 정치인들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관심인데요. 과연, 해당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소한의 정보습득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학교폭력위원회

 

목차

  • ▣ 학교폭력위원회
  • ▣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 ▣ 피해. 가해학생 조치 내용
  •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 피해학생 조치 사항
  • ▣ 피해.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써, 학생들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신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육체적인 가해행위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지정하여,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체위원의 1/3은 해당 관할 학교 학부모로 구성한다.
  •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 학교폭력 접수 : 면담, 신고, 상담, 목격, 인지
  • 학교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 통보
  •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와 분리
  • 학교장 자체 해결과 교육청 보고 사안에 대한 평가 진행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내)
  •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개최
▶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공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모든 경우가 충족이 되어야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동의가 없을 시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가해학생 조치 내용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제1호 : 서명사과
  • 제2호 : 접촉금지
  • 제3호 : 교내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일정거리 이상)
  • 제9호 : 퇴학(초. 중학교 미적용)

조치사항이 정해지면 바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피해학생 조치 사항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제5호 : 그밖에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측 동의 7일 이내 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피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 삭제가 됩니다.

가해자 조치사항 삭제시기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졸업과 동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졸업 후 2년 후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퇴학 삭제 대상 아님

※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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