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청구.발부.기각의 의미를 알아보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청구.발부.기각의 의미를 알아보자!
언론 기사 혹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바로, '구속영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사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느낌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속영장'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사전. 사후 구속영장과 청구. 발부. 기각'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와 기사를 볼 때,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목록
▒ 구속영장 (사전. 사후)
▶ 사전 구속영장
▶ 사후 구속영장
▒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 발부
▶ 구속영장 기각
▒ 구속영장 (사전. 사후)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알면, 구속영장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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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단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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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기관인 경찰이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당연히, 발부는 법원이 합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은 '사전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이란? 말 그대로, 사전에 미리 구속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라, 당장에 구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기한안에 언제든지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게 하는 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 사후 구속영장
"어떠한 일이 있은 후~"라는 의미의 '사후'로써, 긴급한 상황이나, 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후처리 방식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구속영장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청구. 발부와 기각'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범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범죄가 인정이 되어, 유죄로 판결이 되기 전에는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도 전인 구속영장이 청구만 되어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기관인 경찰이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행위를 '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의심을 가진다는 것이지, 범죄자로 인정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사실을, 법원의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쳐, 검찰의 청구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이 있다고 여겨지며,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으로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인정하는 것을 '발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발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인정과 유죄의 인정은 오로지, 법원의 재판에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심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구속영장 기각
발부와는 반대의 의미로써,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마무리...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용과 같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청구만 되더라도 범죄자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할 수 있어도, 청구와 발부만으로 범죄자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사후 구속영장과 청구. 발부. 기각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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